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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제도? 더 많은 재산 인정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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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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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진하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 보다 더 뛰어난 업무 성과를 보이는 사람이라면 응당 더 높은 보수나 직책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람의 삶에도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에게 그에 따른 보상은 당연한 듯합니다.



이러한 이치는 상속기여분제도를 통하여 법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도 본인의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고려중일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주세요.


제가 직접 작성한 하단의 내용을 통하여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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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 10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들 중에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한 데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인정해주는 지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인정되는 기여분은 산정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당사자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 기본적으로 기여분의 액수는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 중 유증이 된 재산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해서 안됩니다.


이러한 상속기여분제도는 기본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우선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내용을 파악하여 상속재산의 액수와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가 바로 기여분결정심판청구 인 것이지요.


다만 기여분은 소송으로 다투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아닌 심판청구로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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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기여분은 오직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인정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여도결정심판청구를 해도 청구인이 원하는만큼 인정되는 경우도 상당히 드물었죠.

(예컨대 법률에서는 피상속인과 동거나 간호를 했거나 재산에 대한 기여를 한 사람들에 대해 기여도가 있다고 본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을 얼마만큼 인정받느냐가 결국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액수와 직결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행위의 부양이나 동거에 대해서 기여했다고 인정해주지는 않는데요.

때문에 특별한 수준의 기여 행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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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A씨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로 B씨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배우자가 사망을 하고 곧바로 B씨와 재혼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얼마 뒤 건강이 나빠진 A씨 B씨와 B씨의 자녀들에게 간호를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이후 A씨가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사망하기 얼마 전 A씨가 보유하고 있던 대부분의 재산에 대해 B씨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배우자의 자녀 C씨는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주장하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재산을 반환하지 않으려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며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 배우자 자녀 C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B씨가 사망한 A씨의 배우자로 부부의 의무를 다한 수준의 부양에 그쳤을 뿐, 특별한 부양을 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의 유지나 증대에 대해서도 특별한 수준의 기여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B씨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C씨의 청구에 따라 재산을 반환해주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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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을 인정해주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해서 모든 부양이나 동거, 간호, 재산의 증대 행위에 대해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기여분이 실제로 인정되는 데에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가집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부양하고 간호한 것은 부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이를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재산을 증대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만약 부동산 재산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러운 가치의 평가가 상승한 부분이라면, 이는 누군가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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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여분 결정 심판의 경우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상속인들은 더 많은 재산을 인정받으려 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는 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최근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높은 기여도의 인정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 받고 싶다면 법률조력자의 도움을 꼭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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