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상속재산분할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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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이라 하여 하늘이 내려준 관계라고 합니다.
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설사, 부모님이 이혼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각자 별개로 자녀들과 부모 자식 관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에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자녀 역시 마찬가지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미 부모님이 사망을 해버린 상태에서 알게 된 사실이라면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인데,
게다가 갑자기 나타난 부모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배다른형제, 이른바 혼외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더욱이 그러합니다.
티비에서만 보던 상황,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흔하게 발생합니다.
외도 등으로 인해 숨겨진 자식이 뒤늦게 나타나 부모님의 재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들 역시 정당한 상속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혼외자의 경우 인지청구 상속재산분할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여 재산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 중 일방의 외도 등으로 인해 혼외자가 있는 경우 자녀들에게는 갑자기 배다른형제가 생긴 것으로 이들이 뒤늦게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나누어주기 싫은 것이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들도 부모님의 피를 물려받은 엄연한 자녀가 맞으므로 일방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혼외자가 그냥 상속재산을 주장할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혼외자가 인지를 받는다면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 분할해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혼외자가 인지의 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 제대로 부모님과 가족관계 형성이 되지 않은 혼외자의 경우 생부의 상속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인지청구소송의 과정을 거쳐 가족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혼외자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즉, 생부가 사망했더라도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인지청구 절차는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립하는 절차입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출산을 통해 무조건 친생관계가 형성되지만, 아버지의 경우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혼외자는 아버지와 가족 관계를 맺기 위해 인지청구소송을 거쳐 법률적인 친자 관계를 마련한 뒤 인지청구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순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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