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하지 않은 기여분 주장, 지켜만 보고 계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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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은 나의 어린 시절을 알록달록 꾸며 주셨으니
우리는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남은 여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꾸며 드려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께 얼마만큼 잘해야 효자'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향한 깊은 효심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효도'를 이유로 상속에서의 기여도를 따질 때에는 아무리 좋게만 보였던 효심도 마냥 아름답지만은 못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가운데 형제가 부모를 부양한 사실을 바탕으로 기여분을 주장했을 때,
그의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긴다면 반박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 가족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했을 경우,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 큰오빠가 부모 부양을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해요
우선, 기여분 청구 방어를 위해 저를 찾아주신 한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남 2녀 중 막내 딸로, 어머니는 지병으로 인해 의뢰인이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살아 계셨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홀로 거주하신 것은 아니며, 장남과 함께 거주 중이었는데요.
장남은 회사 생활로 바빴기에, 주부라 평일에 여유가 있던 의뢰인이 아버지의 병원 진료가 있는 날마다 그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고 그 후 자연스레 아버지의 재산을 분할하고자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남이었던 큰오빠가 자신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으니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여분을 인정 받아야 한다며 주장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을 포함한 나머지 형제들은 큰오빠의 주장에 불만을 품었고,
그는 본인의 기여분을 인정 받기 위해 형제들을 상대로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저 양진하를 찾아주셨습니다.
● 우선, 기여분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부모님 또는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갖게 되어 그의 재산을 나누어 갖는 '상속'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 지에 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서로가 흡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여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상속이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단순히 TV 드라마 속에서나 나올 법한 주제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닌, 우리에게도 충분히 닥쳐올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항상 숨겨진 욕심을 갖고 사는데, 특히 '돈'과 관련된 일과 마주할 때에는 그 욕심이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상속에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여분'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인의 권리를 가진 자들 가운데 고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있다거나 고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도가 있는 사람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게 된다면, 법적으로 정해진 유류분보다 더 많은 상속분에 달하는 금액을 상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여분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 든다면
기여분을 주장하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받기 위한 형제자매의 움직임이 관찰된다면, 그의 주장에 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경우 또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저 양진하는 의뢰인으로부터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 큰오빠의 역할에 대해 자세한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였고
장남인 큰오빠가 소장을 통해 주장한 기여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큰오빠의 주장대로,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모든 생활비에 관련된 내용은 반박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의뢰인이 주기적으로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간 점, 동시에 의뢰인 또한 병원비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큰오빠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던 집에 대해서 아버지가 효도를 이유로 생전 증여한 특별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다른 형제들과 금전적으로 차별 대우가 있었으며 큰오빠의 아버지에 대한 생활비 지원 또한 아버지로부터
이미 막대한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며 반박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관련 소송의 경우에는 위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부모님의 부양,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이유로 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기여분은 부모를 향한 자녀로서의 일반적 부양,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으로 인정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기여분 주장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 양진하는 해당 소송 경험이 풍부하여, 특히 기여분 관련 소송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또한 저의 성공사례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유리한 결과와 마주하고 싶으시다면 답은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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