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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소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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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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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가 알고 보니 내 핏줄이 아니라고?”

보통 혼인을 한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당연히 남편과 아내의 자녀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는 곧바로 부부의 자식으로 가족관계 등재가 될 것입니다.

이는 민법상 친생자 추정이라는 강력한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친자관계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등재된 아이가 부부의 아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이러한 상황들, 가까운 곳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느꼈던 기쁨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머릿속이 새하얗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로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혼자 고민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곁에 저 양진하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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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이와 엄마의 친생관계는 출산이라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잘못 등재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아빠와 아이의 경우, 아빠의 법률상 배우자인 아내의 출산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의 시기에 따라 자신의 아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자녀로 추정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혼인 중에 아내의 외도로 인해 혼외자인데 친자로 등록된 경우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편은 자신의 아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이로 착각하고 평생을 사랑을 주며 키우게 됩니다.

 

물론 모르는게 약이라는 말처럼 이러한 사실을 평생 모르고 지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점차 자라는 아이의 얼굴이 나와 닮지 않아 있으면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자라면서 전혀 닮지 않은 외모로 성장하며 이상함을 품은 부모들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보니 내 아이가 아닌 사실을 발견하여 뒤늦게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인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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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해 혼외자를 낳은 배우자를 생각하면 화가 치밀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를 내치기엔 여러모로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때, 또다른 자녀가 업는 경우 고민을 해볼법 하겠지만 자신의 친자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친생자와 혼외자가 자랐을 때 내 핏줄인 아이의 상속권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은 법률상 가족관계에 의해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친생자가 아니라고 해도 법률상 가족관계에 등재가 된 상황이라면 상속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잘못된 가족관계 정정을 위해 미리 친생부인의소 제기를 통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 소송이 법원에 인용이 되어 확정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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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사소송이 그렇듯,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한 기한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자신의 자녀가 나와 친생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 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장기간 해외에 있거나 이혼으로 별거를 하고 있었던 기간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를 배제하여 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혈액형 검사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입증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소는 친생자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혈액형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유전자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우자와 혼외자가 이에 협조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진퇴양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유전자검사 수검명령을 내려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검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1회 경고 시에도 계속 미이행할 경우에는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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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아이와의 유전자 검사까지 마친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필요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본격적인 소장 접수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본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주민등록 초본 상 거주지에 있는 가정법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명서류로는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유전자시험성적서를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필요 서류 및 절차를 잘 지켜 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에 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인용결정까지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다른 소송에 비해 결과물이 빨리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구비해야할 서류나 절차만 잘 숙지하신다면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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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생소하지 않은 사안이기에 여기저기 해답을 찾아봐도 명쾌한 답이 안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친생 관계를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상속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더욱 본 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면 친생 관계를 부인한 것을 근거로 배우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에도 해당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의뢰인이 해당 일로 겪은 충격 최대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조력 다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판결로 말하는 양진하변호사, 지금 여러분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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