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유언장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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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더이상 아무런 의사를 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하기 전 가족들에게 나누어줄 재산이 있는 경우 미리미리 유언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유언이란, 망자가 사망하기 전 가족들을 모아두고 구두상으로 밝히는 의사표시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티비나 드라마 속 장면 중 병상에 누워있는 조부모님이 3대를 모아두고 유언을 하는 장면을 많이 봐오곤 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구두로 하는 유언의 한계점이 많아 잘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유언장작성방법을 잘 숙지하여 이루어진 유언의 효력은 강력합니다.
단,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언장작성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루어진 유언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해 이후 분쟁 상황이 발생하면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란 사람이 사망에 이렀을 때 남기는 말 또는 말을 남기는 행위 자체를 뜻합니다.
법률 상 유언의 의미는 조금 더 구체적인 편으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어떠한 효력을 발생 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단독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법률상 유언장작성방법 등 유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소 까다로운 방식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법률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와 같은 5가지 방법을 유언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 이외에도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그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에 별도의 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자필 유언이나 구두 상 유언을 주로 진행했지만 남은 가족끼리 재산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유언이 제대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자, 해당 방식들을 잘 이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5가지의 유언의 방법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유언장작성방법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1. 자필증서 유언
자필증서 유언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언장을 말합니다.
유언자가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자필으로 직접 유언을 하고 서명 날인을 하는 것인데요.
유언을 한 날짜와 유언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에게 남길 재산이 부동산이지만, 부동산의 주소지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소재가 불분명하여 유언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녹음 유언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 취지와 자신의 인적사항을 구술하여 함께 참여한 증인이 유언에 대한 확인을 구술하여 녹음하는 방법입니다.
3. 공정증서 유언
유언자가 2명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공증인이 보는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두로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이를 인지하고 각자 서명날인 하는 방법입니다.
4. 비밀증서 유언
유언자가 전항의 방법으로 유언을 하고 이를 엄봉날인하고 자신의 서명을 기입하고 2인 이상의 증인이 보는 앞에서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과 서명날인을 하고 자신의 유언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비밀증서 유언의 경우 표면에 지개한 제출연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법원의 서기에 제출을 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비로소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5. 구수증서 유언
본 유언의 방식은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전 4항까지의 유언의 방법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며 1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고 유언자에게 확인을 시켜 주며 각자 서명, 날인을 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본 방식 역시 급박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받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어떤 방식의 유언이라고 해도 작성한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언은 망자의 사망을 시점으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망자가 사망을 한 뒤부터 실체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잘못 작성된 유언인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망자가 살아 생전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두려고 하시거나, 남기고 간 유언장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효력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 양진하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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