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들어둔 생명보험.
하지만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보험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가입자 본인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대비책이기 때문인데요.
생명보험, 잃어버린 생명을 복구시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상실된 소득은 보상해주죠.
고인이 된 가입자가 들어 둔 생명보험 덕분에, 남은 가족들은 생계 유지에 큰 도움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보험금이 상속 과정에서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두고 언쟁이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오늘은 보험금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보험금을 앞에 두고 다툼이 있으신 상황이라면 이 글, 꼭 읽어보세요!
고인이 남기고 간 재산, 남은 가족들이 나누어 갖는 과정을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고인의 뜻이 담긴 유언에 따라
2.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3.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고인이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어떻게 나누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언을 남겼다면, 그 유언을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이 없는 경우,
혹은 유언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면
상속권을 가진 고인의 가족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사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다툼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돈과 연관된 문제이다보니,
아무리 우애 좋던 가족일지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물려 받기 위한 눈치 게임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다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 다툼, 때로는 큰 분쟁으로 번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남은 가족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만일을 대비하여 들어둔 고인의 생명보험.
고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데요.
보험금상속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나요?
대답부터 드리자면, 포함되기도 하며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대답이 애매모호해서 헷갈리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보험금의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의 수익자 ■
▶ 본인(고인) :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 상속인 :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님
생명보험금의 수익자가 가입자와 동일하다면 보험금의 주인은 고인이기 때문에,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그 말인 즉슨, 생명보험금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어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명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라면 그 보험금은 당연히 수익자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이 그 보험금에 눈독들여도 가질 수 없다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고인의 재산만 물려 받는 것이 아닌, 채무까지도 물려 받는 절차입니다.
그렇다 보니 고인 명의로 된 채무가 막대한 경우라면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상속포기는 고인이 남긴 재산 및 채무에 대한 의무와 권리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게 된다면 채무를 대신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절차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상속포기하면 생명보험금,수령 가능할까요?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 꽤나 많으실 겁니다.
대답부터 드리자면 상속재산분할과 동일합니다.
보험의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있는가에 따라 상속포기를 진행하더라도 수령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보험의 수익자가 고인 앞으로 되어 있다면 상속포기를 함과 동시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수익자가 상속인 가운데 누군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고유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와는 무관합니다.
보험금 하나로도 가족들 간 분쟁이 이렇게나 심한데,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 상속 과정이라면 복잡하고 머리 아플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전문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험금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저에게 상담 요청하세요.
해결 도와드릴게요!
공동상속인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소송까지도 고려하셔야 할 텐데요.
상대가 가족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불리하고 억울함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다 유리한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으니까요.
저, 양진하는 여러분의 상속로드를 탄탄대로로 만들어드릴게요.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말끔하게 치워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