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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빚 상속포기? 손자녀라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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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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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남기고 가는 것이 많습니다.


작게는 옷, 신발, 가방부터 해서 사용하던 의자, 침대, 가구. 크게는 고인의 부동산, 집, 예금과 같은 재산이 해당되겠지요.


이 과정에서 재산만을 남기고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재산이 아닌 채무만 남기고 떠난다면, 남은 가족들에게 재산이 아닌 채무를 떠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막대한 채무를 남기고 간 경우라면 할아버지빚 상속을 꼭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아버지빚을 손자녀가 받을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채무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 글에 전부 적으려고 하니 집중해서 읽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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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라는 과정은 한 사람이 사망함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그의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만약 선순위의 상속인이 채무에 대해 상속포기를 진행한 경우라면, 손자녀 또한 정해진 기한 안에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1인이 신청했다고 해서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닌,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가 상속 1순위에 해당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장 먼저 채무를 상속 받게 되는 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인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절차를 거쳐 채무를 해결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을 놓치게 되면 할아버지빚 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손자녀라 하더라도 상속인에 해당된다면 채무로부터 말끔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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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남긴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그리고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상속포기란, 관할 가정법원에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 전부를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하여 재산까지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기 전에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꼼꼼하게 따져본 후에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에 있어 주의할 점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상속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 늦지 않게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판단인지 고민이 되신다면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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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남긴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혹은 채무와 재산의 정도가 비슷한 경우에는 한정승인 신청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의 부채를 해결한 후 남는 재산이 있다면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으로부터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만 채권자와의 분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포기를 진행하기 보다는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상속재산과 채무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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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그리고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필수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해야만 신청이 완료되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서류까지 준비를 마쳐서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너무 서두르기만 하면 제출하는 서류에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부의 상속을 전혀 알지 못 한 상황에서 선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면 뒤늦게 채무에 대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채무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에서는 '중대한 과실없이' 채무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을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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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의 채무 상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아무리 손자녀라도 상속인의 자격을 갖는다면 할아버지의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에 확실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저, 양진하 변호사는 상속으로 고통 받고 있을 여러분에게 신속하고 확실한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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