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하다'라는 말,
피할 수 없다는 뜻을 가졌는데요.
커다란 잘못을 저질러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고,
스포츠 경기 중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다른 선수로의 교체가 필요하다면
선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는 '불가피하다'라는 표현을 꽤나 자주 사용하곤 하는데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상황에서도 절대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입니다.
상속 과정에서 벌어지는 장애물을 피하는 것, 보통 일이 아니기에
가족 간 얼굴 붉히는 일이 생김과 더불어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을 마주한 순간부터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실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록 고인이 남긴 재산이 크지 않더라도 남은 가족들은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원만한 협의를 통해 큰 다툼 없이 상속 과정을 마무리 지으면 좋겠지만
돈이 엮여있는 문제인 만큼 상대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큰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허다하게 일어나는데요.
최대한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다면 상속재산을 분할하고자 가족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만약 협의를 마무리 지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협의서를 작성해야만 추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된다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텐데요.
이런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속 관련 소송의 경우에는 어렵고 복잡하며 따져 보아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혈족이더라도 상속 과정에서만큼은 법으로 정해 둔 순위애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요.
우리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망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망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 : 망인의 방계혈족(4촌 이내)
우선, 동순위의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상속 받을 수 있는 비율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외 사항도 존재합니다.
고인이 살아 계실 적 그를 간호한 사실이 있다거나 고인의 재산 형성 및 증가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기여도를 인정 받아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기여를 인정 받을 만한 사실이 있어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른 상속인들의 주장에 확실한 반박 및 변론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간단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고인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높은 확률로 고인이 원하는 상속 과정의 내용이 담긴 유언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고인이 생전, 특정 인물에게만 증여를 한 사실이 있다거나 특정 가족에게만 증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언이 있다면
한 푼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함을 논하며 바로 잡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처럼, 최소한으로 정해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 조차 받지 못한 경우라면
불공평한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의 생계 유지에 커다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모든 상속인이 가진 권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본인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 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다만, 유류분은 소멸 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 상속의 개시와 더불어 증여 혹은 유증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해당 기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불공평한 상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기에
유류분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속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당 소송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 핏줄로 연결된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니 만큼 누구나 커다란 잡음 없이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랄 텐데요.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여러분 본인입니다.
물론 가족들도 소중하지만 항상 가장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존재는 본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고 냉철한 판단과 함께 이를 행동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니 만큼 상속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다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속로드를 이끌고 있는 저, 양진하 변호사는 '상속'만을 다루는 상속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해드릴 것이며,
빠르게 해결하는 길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