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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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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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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입니다.



아픈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


어쩌면 아픔을 가진 당사자보다 주변의 가족들이 더 많은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케어하는 가족들의 대부분은 아픈 가족보다 단 하루만 더 살다가 가고 싶다는 말을 하시는데요.



그 절절한 마음, 모두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아픈 가족을 모시는 분들을 위해 법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좋은 제도가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인지 잘 압니다.


그 수고로움, 이제는 법률의 도움을 받아 조금이라도 덜어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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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 부모님의 후견을 받고 자라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관계지만,


이는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후견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가 성인으로 자라나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후견관계는 자연 소멸됩니다.


성인이라면 자신의 몸 하나는 건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스스로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성인의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과거 이들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분류하여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받았지만,


여러가지 한계점에 부딪혀 현재는 성년후견제도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되어 이제 갓 10년이 된 제도, 성년후견.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대부분 성년후견인변호사를 찾아주시는데요.



해당 제도는 가족이라고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간단한 제도는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에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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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견해 줄 사람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후견인의 현재 상태가 더욱 중요합니다.


장애나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제약을 가진 분들만이 후견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족이 있다면 피후견인의 상태를 입증하여 가정법원에 후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법원은 가사소송법에 의해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상태에 대해 파악하고자 정신감정 서류 등 의료 관련 서류들을 요청하게 됩니다.


특히나 해당 서류는 반드시 정해진 서류가 아닌, 피후견인의 상태에 따라 상이한 서류들이 요구될 수 있으며,

처리 법원의 성향에 따라 서류 목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준비 없이 혼자 신청했다가는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성년후견 처리 기간은 4개월에서 5개월인데,

중간에 법원의 보정명령이 발생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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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고 해도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원이 볼 때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후견인 선임을 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자가 후견인이 될 수 있으며,

후견 결정이 된다고 해도 제한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업무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 조력자인 성년후견인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 양진하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나요?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신다면 여러분의 상황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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