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포기각서 작성 무효를 부르는 흔한 실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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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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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
상속지분포기각서
두 단어, 엄연히 다른 단어입니다.
상속포기
"상속인의 지위를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보통 가족으로부터 빚을 상속 받았을 때 상속포기를 고려하며,
채무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만을 취하고 채무는 포기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데요.
오늘은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지분포기각서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속지분포기각서 작성이 필요한 상황이실 텐데요.
우선, 상속포기와 절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상속포기는 고인 명의로 된 재산과 채무에 대한 의무와 권리 모두를 포기하겠다고 의사표시하는 절차입니다.
즉, 상속포기개시심판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결정문을 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아지게 되는데요.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부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재산과 채무 전부 포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상속포기는 취소도 어렵습니다.
단순한 이유로 상속포기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지분만을 포기하고 싶다면 상속지분포기각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해당 각서는 상속재산 가운데 본인에게 주어진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의사표시하는 서류인데요.
이 때 '지분'은, 공유재산 중에서 각자가 소유하게 되는 몫(비율)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세요!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의 지분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상속재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고인에게 채무가 있을 경우 상속포기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해당 절차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상속의 개시일, 고인이 사망한 날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한다고 해서 고인 명의로 된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상속 채무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을 괴롭힐 수 있는데요.
고인의 자녀를 시작으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까지 상속 채무가 이전되며,
상속인 모두가 빚상속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원 상속포기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각서는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는 서류입니다.
즉, 상속과 관련된 각서인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만 늘어놓는 이유, 궁금하시죠?
상속은 한 사람이 사망하는 그 순간부터 개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지분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고인의 사망 전에 작성하게 되면 해당 서류는 무효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말해, 고인이 사망하고 나서 작성하는 것이 바로 상속지분의 포기각서입니다.
미리 각서를 작성해두었더라도 해당 서류는 의미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점,
반드시 확인하세요!
위에서 말씀 드렸지만,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재산의 지분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아무 의미 없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각서 작성에 앞서, 알고 계시면 좋은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드릴게요.
▶사기, 강박, 협박 등으로 각서를 작성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각서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다른 이유로 인감도장을 빌려 갔다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 각서에 날인하는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유선상담보다 변호사와 직접 마주하여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요.
시간적 여유만 된다면,
직접 방문상담하여 상속 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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