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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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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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입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자녀들도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잘 알고 있으며, 부모 역시 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최대한 많이 주고 가고싶은 것이 서로의 마음입니다.
사망을 하면 상속의 절차로 재산이 이전이 되고, 사망 전에 재산을 이전하고자 한다면 증여의 절차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이라는 절차는 반드시 부모님이 '사망'을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추후에 발생할 분쟁에 다소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사전에 미리 증여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상속세보다 증여세로의 세금 절감이 유리하며, 무엇보다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도 자유로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현금화 하지 않고 그대로 상속 및 증여하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현금이 있다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 유동할 수 있도록 현금을 증여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이 자녀에게 이전된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차이점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속은 부모님이 사망을 하며 발생하는 법적인 절차이나, 증여는 사망 전에도 자유로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증여도 계약의 일종으로 구두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재산의 증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의 의사 표시는 사망 이전에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번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백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금증여계약서를 분명하게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현금의 경우 그냥 이체만 하면 이전이 되다보니, 별도로 현금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만약 이후 분쟁이 생길 경우 여러가지 송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사이에 작성하는 서류이며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이다 보니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유로이 인터넷의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꼭 들어가야할 내용들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금증여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으로는 가장 먼저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성함,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거주지 주소 정도가 기재되면 됩니다.
다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날짜와 재산을 증여하는 날짜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날짜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히 어떤 재산이 어떤 형태로 이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현금의 경우 현금의 액수나 증여 방법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 모든 내용에 양측의 의사가 동일하다는 의미로 서명 날인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최근 부모님에게 사전에 재산을 증여받고 돌연 태도를 바꾸는 이른바 불효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생전에 현금 및 재산 등을 증여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흔히 효도게약서라고도 불리지만 정확한 법률상의 명칭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합니다.
일정한 조건이나 담보 등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에 일정한 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추후 해당 조건을 미이행할 경우 이를 원인으로 증여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증여 계약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금의 부담은 보통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후 증여세의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증여세 공제 한도는 5,000만원까지 이므로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요율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2,000만원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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