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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 해결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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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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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핏줄로 연결된 가족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애착이 가기 마련입니다.


혼자 밥을 먹다가도 '가족들은 밥은 먹었을까' 생각이 드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가족이 사망하면서 남기고 간 유산을 앞에 둔 상황만큼은


과연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산을 가져 가고픈 이기적인 마음이 가족을 상대로도 삐져나오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상속 과정에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침해 당했다면 얼마나 더 억울하고 화가 날까요.


오늘은 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 글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 3분이면 되찾으실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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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그가 남긴 재산을 나누어 갖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를 특별히 부양한 사실이 있다며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는 반면,


본인이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조차 받지 못했다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상속인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상속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도 않은 사람이 한 가정의 상속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일도 간혹 발생합니다.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가져야 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사람이 이미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상속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지니지도 않은 자가 상속권을 가진 사람인것 마냥 행동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참칭상속인이라 합니다.


만일 참칭상속인이 고인 명의로 된 재산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분명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 과정에서 일어난 잘못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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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사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참칭상속인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대답부터 드리자면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하여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내용증명이란, 상대방에게 특정 내용을 특정시간에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장이 증명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이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참칭상속인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꼬리를 내리고 합의를 시도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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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 드렸지만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정당한 권리를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침해 당한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데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기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에 주의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상속권을 침해 당한 날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상속권을 침해 당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에만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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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을 가진 입장으로서, 가족이 아닌 제3자로 인해 상속권을 침해 당했다면 정말 억울한 상황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이 초과하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이 가진 권리를 주장하여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할 텐데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전문가와의 상담부터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전문가의 법적 조력은 필수인데요.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더 늦기 전에 빠른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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