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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신청 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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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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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겪고 계신 상속 문제를 해결해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법률 지식이 다소 부족한 일반인들의 경우,


'가족'이면 뭐든지 대신 할 수 있는 줄 아시는데요.


중대한 사안일수록 당사자의 직접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만 보아도 은행에 가서 출금을 하는 것도 반드시 당사자가 와야만 합니다.


몸이 아프다고 호소해보아도 은행의 입장은 굳건한데요.


그만큼 중요한 결정일수록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그러한 의사 결정을 함부로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후견계약이 체결이 되어있다면 가능합니다.


바로 성년후견제도를 통해서.


성년후견인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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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인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후견을 하여

그들의 삶을 보호해주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원의 제도를 통해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제도로 발의되었으나 한계점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자들을 진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워 2013년도에 성년후견제도로 새로이 개편되었는데요.


후견을 받을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견의 범위를 당사자들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을 할 수 있어 혹여라도 발생하게 될 재산 처분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후견을 받을 사람들을 피후견인이라 하며 후견을 해주는 사람들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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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의 삶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해주고 그들의 삶을 돌보아주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따르며,

결격 사유 역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성년후견인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만이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로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거나 회생이나 파산의 절차를 받은 사람, 피후견인과 소송을 한적이 있거나 현재에도 소송을 진행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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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후견인이 되는 경우 피후견인에게 어떠한 업무들을 대신해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가장 먼저 그들의 일상을 대신해줄 수 있습니다.

신상에 대한 결정권이 일반적인데, 의료 서비스나 주거에 대한 결정, 복지 서비스 등에 대해 후견인이 대신 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무상 가장 많은 후견을 필요로 하는 재산관리 문제입니다.

재산관리의 문제는 은행에 가서 예금이나 보험 등을 관리하거나 수입이나 여러가지 지출 등을 대신 관리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후견인이 되었다고 하여 그들의 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감독인에게 허가를 받아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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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인 제약 등이 있어 가족들의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보통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후견계약을 체결하고는 하는데요.

가족이라고 해서 신청했다고 전부다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 하에 가족들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노리고 악의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여진다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후견인이 선임된다고 해도 변호사와 같은 제3자들에게 권리가 위임될 수 있습니다.

최근 아픈 가족들의 재산으로 인해 가족의 후견인 선임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은 가족들의 동의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동의가 없을 시에는 후견개시 심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들어가게 되므로 다소 복잡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시는 것보다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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