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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부모님 성년후견인? 가능한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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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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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해 의학기술이 크게 발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질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치매' 입니다.


치매는 나 자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속에서 잃어버리게 만드는 병이기 때문인데요.


치매로 인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영영 상실하게 되는 두려움은 누구라도 겪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치매, 지적장애, 사고 또는 노령 등 으로 인해 인지가 뚜렷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그의 일상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인 제도'를 고려 해보시기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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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은 노령,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본인 스스로 사무처리가 불가능한 자를 위해 후견인은 지정해두는 제도입니다.


선임된 후견인은 법률행위 혹은 금융자산 처리 등을 대신 맡게 되죠.


최근에는 치매나 알츠하이머 증상을 앓고 있는 부모님의 재산을 일부 자녀가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성년후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자녀분들께서 부모님의 저하된 판단력으로 인해 혹여라도 재산권을 침해 받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상담 요청을 주시곤 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해외거주중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먼저 성년 후견인 신청을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 후견인개시심판청구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자녀가 부모님과 떨어져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성년후견 개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혹은 부모님 스스로 본인의 신상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 임의후견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후견사건은 피후견인 거주지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이 없는 곳이라면 해당 지역 지방법원에서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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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신청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후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병원 진료기록 및 진단서* 사건본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혹은 부존재증명서
* 후견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
* 선순위 상속인의 동의서 (단,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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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정신적 제약?


성년후견인 선임 요건 중 정신적인 제약은, 일반인에 비해 판단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치매나 조현병, 발달장애, 뇌병변장애등이 있습니다.

만일 정신은 온전한데 단지 신체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는 후견개시 사유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체적 제약과 정신적 제약이 동반된 상태라면, 후견 개시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정신적제약을 판단하기 위해 병원기록이나 진단서등 의학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지요.


 ②사무처리 능력?


사무처리 능력이란 사회적 지위 및 생활환경, 직업 등에 따라 통상 처리에 필요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후견인이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사무가 아닌 특별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는, 후견개시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예컨대 일상적인 사무 처리는 가능하나 종전 회사를 경영하고 특별한 사무처리를 문제 없이 행하던 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그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후견개시 사유가 되겠지요.

다만, 이는 피후견인 본인의 의사와 회사경영 참여 정도, 경영 난이도, 가족들의 의견, 후견개시의 목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③지속적 결여?


지속적인 결여란, 피후견인이 받고 있는 정신적 제약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정신적 제약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거나, 일정 부분 의사결정 능력이 회본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일상 생활에서 판단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성년후견 개시 요건을 충족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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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은 통상적으로 사건본인의 가족 또는 친척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까운 지인, 친구뿐 아니라 제3자인 변호사, 사회복지사, 법무사 등이 선임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반드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다만 다음과 같이 성년후견인 결격사유 역시 규정되어 있으니 본인에게 결격 사유가 있진 않은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미성년자

(2) 개인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4)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6) 행방이 불분명한 자

(7)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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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선임된 성년후견인 권한은 피후견인의 신상결정권 및 법정대리권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습니다. 


신상결정권이란 수술, 입원, 치료와 같은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주거공간의 마련 및 처분, 시설 입퇴소와 같은 주거 행위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단 의료 행위에 사망위험이 있거나, 피후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을 매도 또는 임대 할 때에는 반드시 가정법원 및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법정대리권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는 예금과 보험관리.


수입 및 지출관리, 유체동산과 문서 보관 그리고 물품 구매 또는 서비스이용계약관리에 대한 권한을 이야기 합니다.


이처럼 피후견인은 치매후견인에게 본인 일상의 전부를 맡겼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 역시 엄격한 기준과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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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후견사건의 경우 가족 사이 갈등이 존재하거나 재산관리에 대한 분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복잡할수록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법인 또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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