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이복형제상속 '기여분'으로 해결하세요

페이지 정보

23-07-27 15:13

본문

7c7d7cfb919a0d450a0d81563780c031_1690437563_4275.jpg 



과거에 비해 이혼을 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한 분들은 또 다시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려 재혼 가정 역시 자연스레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혼가정이 늘어나면 해당 가정을 이룬 부부의 결속력을 위해 또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재혼 전에 태어난 자녀와 재혼 후에 태어난 자녀는 한 부모만 동일한 이복형제가 됩니다.


물론 이러한 재혼가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유지된다면 아무리 이복형제라도 상속재산 분쟁을 겪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혼을 한 가정이 결국 또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하게 된다면


전 배우자가 도맡아 키운 자녀와 현재 가정의 자녀의 이복형제 관계로 인해 상속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말만 들어도 복잡한 이복형제와의 상속 분쟁, 해결의 실마리는 분명 존재합니다.




7c7d7cfb919a0d450a0d81563780c031_1690437808_6306.jpg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가족관계등록부]


우선 상속의 절차는 누가 뭐라 해도 법률상 형성되어 있는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복형제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부모님과 가족관계 형성이 되어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상속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는 실제 사실관계와 무관한데요. 법원이 그들의 생물학적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단, 청구권을 가진 자의 청구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7c7d7cfb919a0d450a0d81563780c031_1690437584_3396.jpg
 



[■ 이복형제 역시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혼외자가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고


이에 따라 가족관계를 인정받을 경우 이복형제도 법률상 형제로 인정되므로 상속권을 가집니다.


민법에서 형제, 자매는 3순위 상속인으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있을 경우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 재산에 대해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사망하며 남긴 재산에 대해 1:1로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이복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을 나누어주기 싫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십중팔구 이복형제가 주장하는 상속재산만큼 빼앗길 수 밖에 없습니다.




7c7d7cfb919a0d450a0d81563780c031_1690437859_3117.jpg




[■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하지만 이복형제가 평생을 부모님과 교류없이, 자신과 교류없이 지내다가 불쑥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하면 누구라도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괘씸한 마음에 상속재산을 주고싶지 않은 마음도 백방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민법에 근거하는 내용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무마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상속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분을 더 많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기여분이란 망자에게 상속인이 어떠한 특별한 수준의 기여를 했을 때 그 정도를 파악하여 재산으로 환산하여 상속재산과 별개로 인정해주는 부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여분이 있다면 상속재산을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정해진 상속재산의 범위 이내에서 서로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는 것이 마치 어릴적 땅따먹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기여분을 많이 인정받을수록 자신의 땅을 더 많이 가지게 되어 이기는 게임이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실제로 당사자들의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복형제를 상대로 더 많은 상속재산을 인정받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기여분이라는 보호 장치를 제대로 이용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7c7d7cfb919a0d450a0d81563780c031_1690437890_5324.jpg



평생을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가 갑자기 나타난 이복형제가 상속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면 누구라도 내어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기여분을 주장하여 100%의 인정을 받아 조금의 재산도 넘겨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없이 혼자서 진행하시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 자신이 배다른 형제이며 상속권을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소 복잡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저의 칼럼을 참조하신 뒤 변호사와 해당 상황에 대해 더욱 깊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목록

문의하기

연락처 *
문의내용
양진하변호사의 THE 받아드림 맨위로가기 양진하변호사의 THE 받아드림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