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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권 있어도 청구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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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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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재산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다툼의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 분쟁이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상속소송이 가지고 있는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에 걸려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도 청구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했거나 제척기간이 지나버린 경우에는 그 누구의 도움을 받아도 진행이 안됩니다.


돌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게 아니라 아예 안됩니다.


특히나 상속 분쟁의 경우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최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 차일 피일 미루다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이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여 유류분이라도 얻기 위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고자 하신다면 유류분소멸시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과 관련한 대표적인 소송들과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소멸시효 단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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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명확히 알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유류분권리 자체는 상속인이 상속권을 가지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고 명백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류분권을 가졌냐 안가졌냐의 문제를 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 유류분권입니다.


1순위에서 3순위 상속인이라면 유류분청구권을 가집니다.


청구권의 유무를 따질 것이 아니라 청구권의 유효함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 혹은 10년의 소멸시효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10년의 장기소멸시효의 경우 상속이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0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 뒤늦게 유류분을 찾으려고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그 어떤 변호사가 와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상속개시일의 경우 망자가 사망을 한 날짜입니다. 이 날짜를 임의로 변경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장기소멸시효가 지나버린 사안은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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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쟁점은 바로 1년의 단기소멸시효 


장기소멸시효가 지나버려 유류분 청구를 못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줄 모르고 사는 분들은 없고, 있다고 해도 재산에 대해 거의 포기 상태인 분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유류분 다툼이 발생하여 문제가 되는 소멸시효는 바로 1년의 단기소멸시효입니다.


유류분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민법 제 111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에 의해 반환의 청구권은 반환해야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던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도과하면 유류분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아무런 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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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의 완성,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하지만 단기 소멸시효의 경우 기산일에 대해서 다르게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민사사건은 주장하는 측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를 항변사유라 하며 입증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유류분을 인정해주어 재산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유류분 소멸시효의 조항에서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로부터'라는 부분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 날짜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했더라도 기산 일자를 달리 하면 아직 시효가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주장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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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류분 관련 소송은 다양한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했다가는 자신에게 권리가 없다는 결과만 나옵니다.


하지만 기산일자를 달리 보는 등 소멸시효에 유의할 경우 아직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속 분쟁 중에서도 유류분 관련 다툼이 가장 치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마주했다면 십중팔구, 의뢰인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저와 같은 상속전문변호사와 꼭 상의한 뒤, 앞으로의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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