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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으로 키워온 자식이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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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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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 가족의 버팀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아버지'라는 이름 석자만 들어도 커다란 이유 없이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끼시나요?


아버지가 주는 조건 없는 사랑을 먹고 자라 현재의 내가 될 수 있었는데요.


시간이 흘러 나 또한 나이를 먹고, 자연스레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서 자녀를 키우다보니


아버지의 마음을 뒤늦게서야 모두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 이 세상의 아버지라면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애지중지 키워온 내 아이가 알고보니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찌나 당혹스럽고 가슴 아플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추후의 상속 문제를 생각한다면 잘못된 가족관계, 바로 잡아야 하겠지요.


오늘 저, 양진하가 알려드릴 내용은 이런 경우에 필요한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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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아이, 친생자로 추정 받나요? 


우선, 해당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아이와 아버지 사이에 친생자로 추정 받는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친자관계가 인정된다고 추정합니다.


■ 아내가 혼인이 유지된 기간에 임신을 한 경우


 : 혼인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혼신고한 날 이전 기간 내에 임신을 한 경우라면 아이와 아빠 사이에는 친생관계가 성립된다고 추정합니다.


■ 혼인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200일 이후에 아이를 출산한 경우


■ 이혼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300일 이내에 아이를 출산한 경우


위 3가지 조건 중 단 하나라도 부합한다면 그 아이는 아버지의 친생자라고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혼인이 유지되던 기간 내에 아내가 외도를 하여 아이를 출산하였고 그 아이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한 결과, 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면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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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이 불가피하다면?


오랜 기간 사랑으로 키워온 나의 아이가 사실은 친자가 아니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는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약간의 시간이 흘러, 현실로 돌아왔다면 냉정하게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까지 미칠텐데요.


그럴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가 아님을 주장하여 잘못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의 혼인 관계가 유지된 기간 중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에 명백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아이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아이가 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만일 상대방이 될 자, 즉 배우자 및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라면 그들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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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류'가 해당 소송의 핵심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꽤나 복잡합니다.


그 중에서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될 서류가 있다면 바로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대표적인 자료가 바로 유전자검사 및 혈액형 검사 결과가 담긴 서류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매우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검사를 통해 아이가 아버지의 친생자가 아님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유전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의 수검명령으로 상대방은 유전자 검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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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사랑으로 키워 온 자녀가 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한 잘못된 가족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많은 것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지금 당장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지라도 '상속'이라는 과정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친자가 아닌 자녀에게 나의 재산을 물려 주어야 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해당 소송은 까다롭기에, 관련 사건을 다룬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하고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또한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존재, 바로 친생부인의 소를 다룬 경험이 많은 저 양진하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루빨리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례 또한 성공사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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