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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된 재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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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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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과의 갈등도 머리아픈데 가족과의 갈등은 더욱 복잡합니다.

타인이야 안보면 그만이지만 가족의 경우 안보고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복잡하고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상속분쟁인데요.

혹시 상속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의 홈페이지를 잘 찾아주셨습니다.

저 양진하변호사, 상속 분야는 제 전문이거든요.

찾아주신 귀한 발걸음이 아깝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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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상속인들을 위해 법률상으로 유보해둔 상속재산 중 일정한 부분을 말합니다.

1977년도 민법의 개정으로 인해 유류분 제도가 신설되어 현재까지 많은 상속인들을 구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의 권리와 상충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유류분 합헌이냐 위헌이냐로 헌법재판소가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아직 유류분 제도는 현행법상 유효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제도에 따라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최소한의 유보분을 침해당한 경우 소송을 통해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분쟁은 상속분쟁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툼이 매우 치열한 편입니다.

재산을 놓고 싸우는 문제이며, 유류분을 청구하여 침해당했던 재산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류분 제도가 필요한 분들의 경우는 여러명의 상속인 중 단 한명에게만 상속재산을 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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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는 망자의 사망으로 시작됩니다.

망자가 사망을 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귀속이 되는데요.

유류분을 다투는 것은 다시말해, 망자가 남긴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귀속되지만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다보니 남은 유족들은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상속인들이 이미 살아생전에 상속인 중 일방이나 가족 중 누군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전증여라고 합니다.

생전증여란 관례적으로 살아있을 때 재산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부르는 명칭입니다.

상속분쟁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유류분이고, 그 중에서도 생전증여유류분 문제가 빈번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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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 자유로이, 본인의 마음대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집니다.

이는 헌법의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자유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적법한 자유로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유류분 문제는 이러한 의미의 자유를 지키지 않은 피상속인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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