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의 성향은 참 다양한 듯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굳이 문제를 언급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전자의 경우가 낫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문제 요소를 분명히 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소송이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조율점을 찾아드리는 것이 또 저 양진하변호사가 해야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소송의 절차가 아닌, 가족끼리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속 재산에 대해 가족끼리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인 상속재산분할합의서입니다.
가족 사이에 나누어야 할 재산이 생겼다면, 아무래도 사람 마음이 더 많은 재산을 얻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가족 사이에도 예외는 없는데요.
그래서 가족 사이에 상속 재산을 놓고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족을 상대로 소장을 날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족끼리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두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서류 상으로 남겨두는 편입니다.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누구 한명이라도 말에 번복이 있을 시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명백한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서류는 공동상속인 간에 발생한 상속재산에 대해 어떻게 분할하는지를 담은 서류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최소 성함,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연락처가 기재어야 합니다.
분할하는 재산의 내용을 기재하는데, 현금의 경우 가액과 지분을 기재하고 부동산이나 물품의 경우 구체적인 표기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인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분할을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3명이라면 3명이서 똑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셔야 합니다.
다 작성된 서류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인감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분할의 경우 가족 구성원, 즉 상속인들의 전원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1명이라도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작성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협의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가족끼리 협의가 어려울 때에는 협의 절차가 아닌 조정 및 심판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처리하는 절차이지만 소송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못할 때에 가정법법원에 이에 대해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