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유언효력 인정 받기 위해 절대 빠져서는 안될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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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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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살면서 만들어 낸 재산,죽으면서까지 가져갈 수 없다."
가지고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행복 가득했던 기억들 뿐이라는 말,
다들 공감하시나요?
사망하게 되면 그의 모든 것들은 가족들에게 남기고 떠나야 합니다.
죽음 이후의 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면 마지막 한 마디, 신중하게 하고 싶으실 겁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된 말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그렇다면 유언장이 아닌 말로 한 유언을 녹음했을 경우, 법적 효력이 존재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궁금하시다면 이 글,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녹음유언효력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들은 그의 명의로 된 것들을 물려 받아 나누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요.
이를 한 단어로 '상속'이라고 합니다.
만일 고인이 상속과 관련한 유언을 남기고 떠났다면 이를 우선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라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거나 상속인들 간 협의를 진행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종류, 여러가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녹음에 의한 유언
●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위와 같이 유언은 크게 5가지의 종류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녹음유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이란 죽음을 앞둔 유언자가 상속과 관련된 내용을 말로 내뱉었을 때, 이를 녹음하여 진행되는 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언을 남길 때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되는데요.
녹음유언 또한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이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요건들이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되는데요.
녹음유언효력이 발생하려면
유언을 남기고자 하는 자가 본인의 목소리를 통해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과 관련한 내용부터 구술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녹음기 등 기계만 있다면 간단하게 녹음을 통한 유언을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경우, 유언자의 서명 및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유언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언 당시, 1인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유언을 녹음할 때,
증인은 '유언 내용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발언하여 이것 또한 녹음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녹음을 할 때에는 또 다른 녹음본이나 제 3자의 목소리가 아닌 아닌 유언자의 육성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유언의 취지 그리고 내용과 관련하여 유언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내린 결과일 때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중증 치매와 같이 스스로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가 한 유언은 경우에 따라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녹음으로 남기는 유언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녹음 파일이 분실되거나 파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제3자가 유언을 남기는 자의 목소리를 따라하여 유언을 남기거나 위조하는 등의 위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음유언을 남길 때에는 녹음만 할 것이 아닌,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통해 녹화까지 해두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녹음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의 취지, 유언을 하는 자의 이름과 유언 당시의 일자를 구술함과 더불어 증인의 이름도 말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효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사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자가 한 녹음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추었더라도 상속 분쟁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인이 내뱉은 녹음 유언으로 하여금 상속재산을 눈앞에 두고 남은 가족들간 다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 때, 따져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인을 위하여 법적으로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인데요.
물론, 고인에게는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유언 또한 본인 마음대로 남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언이나 생전증여로 인해 불공평한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또 다른 상속인은 본인의 몫을 침해 당한 것과 다름 없는데요.
만일 고인이 남긴 녹음유언에 의해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조차 받지 못한 상속인이 있다면 본인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는데요.
만일 여러분이 고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에 해당하신다면 법정상속분의 1/2를 주장할 수 있으며,
고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일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이 된 가족이 남긴 녹음유언으로 인해 유류분 침해를 당하신 상황이신가요?
혹은 내가 남긴 유언이 법적 효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상속과 관련된 모든 문제라면 언제든 제게 이야기해주세요.
여러분에게 펼쳐진 상속로드, 거칠고 험난하지 않도록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상속로드를 함께 걸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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