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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효력확인소송 무효되는 사람들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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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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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속 분쟁의 해결을 돕는 양진하변호사입니다.



사람의 말은 다시 주워담기 어렵기 때문에 언제나 말은 신중해야 합니다.


세치밖에 되지 않는 짧은 혀를 가지고 하는 말들은 언제나 자신을 향해 되돌아 옵니다.



법률에서도 말이 가지는 힘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특히나 사람이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말인 유언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법적 의사 표현 중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어떠한 의사를 남기는 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을 남긴 뒤 사망한 사람이 다시 유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에서 유언의 방식에 대해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은 유언은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유언을 남길 때에는 여러모로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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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고인이 자신의 뜻에 대해 살아 생전에 남기는 중요한 의사이며, 법률상 사망 후의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 많이 남겨놓는 편입니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요식성을 갖춘 유언만이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이 말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유언은 결국 무효라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요식성 및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이후 남은 유족들끼리 상속재산을 두고 다투게 되는 근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유언효력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일방의 유족들은 유언은 유효한 것이라 주장할 것이며 다른 일방의 유족들은 무효를 주장하며 팽팽한 다툼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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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남긴 유언이 적법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5가지의 방법으로 행해졌어야 합니다.


물론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유언효력확인소송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유언이 효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유언도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법의 요식성을 갖춘다면 이러한 소송은 제기될 필요가 없겠습니다.


민법 제 1065조의 유언의 보통방식에 따라,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자필증서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연원일, 인적사항을 자서하고 날인

2. 녹음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인적사항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에 대해 구술

3. 공정증서

유언자가 증인2인과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

4. 비밀증서

유언자가 위의 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엄봉날인하여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제출하고, 봉서표면에 연원일과 유언자와 증인의 서명 날인

5. 구수증서

유언자가 질병 등의 급박한 사유로 인해 4항까지의 유언의 방식을 지키기 어려울 때에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 이를 필기낭독 후 서류에 서명날인


이렇게 엄중하게 이루어진 유언만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조항의 내용에 어긋남없이 작성된 유언의 경우 별도의 유언효력확인소송 없이도 당연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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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법적인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행해진 유언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유언자가 유언을 할 당시에 정신적인 제약이 일정한 수준을 넘었거나, 의사무능력자의 결정인 경우, 치매 등의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상태에서 행한 유언 역시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또한 유언 자체는 무효가 아니지만 유언의 내용에 있는 상속인이 상속인으로서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유언은 이행될 수 없으므로 무효가 됩니다.


이외에도 흔치는 않지만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이 있거나 부진정 채무책임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경우에는 무효 처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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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유언의 내용 상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준다는 내용이 있을 시, 

남은 가족들이 유언효력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여 유언의 유효함 또는 무효함에 대해 다투어볼 것입니다.

망자가 남긴 상속 재산을 현명하고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하겠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해버린 지금 보다 더 명백한 근거를 통해 가족들 사이의 다툼에 대해 해결책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의 편에서 도움이 되어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해당 글을 읽고 나서 변호사의 조력이 확실히 필요해지셨다면,


저 양진하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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