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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속포기각서, 망자의 차량을 정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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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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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입니다.



문명의 발전으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것들이 많습니다.


컴퓨터, 휴대폰, 자동차, 냉장고 등 이러한 물건이 없었던 시절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할 정도로 우리 생활에 큰 편리함을 주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는,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 1대 이상은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가 상속이랑 무슨 연관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망자가 남기고 간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려고 하십니다.


망인이 남긴 자동차는 대부분 연식이 오래되어처리 과정이 복잡하거나, 채무가 많았던 분인 경우 이미 자동차에 압류 등이 진행되어 손쓸 수 없는 상태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망자가 남기고 간 재산 중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상속포기각서의 작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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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망을 하게 되면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남은 가족들에게 승계가 됩니다.

이를 상속의 절차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산이라는 것이 반드시 현금이나 예금, 보험금, 부동산과 같은 적극재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극재산이라고 하여, 망인이 생전에 타인에게 진 빚이 있는 경우 이 빚 역시 상속재산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자가 남긴 채무 역시 상속의 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상속 채무를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받을 재산은 없고 상속채무뿐인 상황이라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절차를 이행하셔야 망자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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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자동차가 있고, 멀쩡하게 운행이 가능하여 상속인이 이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승계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그대로 승계받으려면 명의이전은 망자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동안 명의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및 범칙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상속포기각서를 통해 승계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승계를 원치 않는 상황이라면, 특히나 자동차에 여러가지 근저당 설정이나 캐피탈 잔금이 아직 남은 상황에서는 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자동차상속포기각서의 경우 망인이 사망을 한 날, 즉 상속의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의 개시일을 간혹 사망일자를 신고한 날이나 장례를 마친날 등으로 착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망자가 사망을 한 날로부터 단 3개월 이내에 포기가 가능하오니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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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속포기각서를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망자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처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상속인이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이전하거나 자동차를 매각해버리는 등의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데요.

명의를 변경하거나 매각을 하는 경우 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단순승인을 하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채무가 있다면 이 역시 모두 단순승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자동차를 상속포기하고자 하신다면 절대로 명의이전이나 매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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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발견된 고인의 자동차

상속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고인의 자동차


애물단지처럼 가지고 계시다가는 갑자기 과세당국으로부터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속포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양진하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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