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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요청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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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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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속/가사전문변호사 '양변'입니다.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법률 전문가인 저는 법의 좋은 제도를 소개하여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드린 결과,


점차 후견인 선임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어 굉장히 바쁜 요즘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히 원하는 바이지만, 이는 인권에 비추어볼 때 법적으로도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하므로 여러가지 제도를 통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람의 삶을 보호하는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은 제도로 운영이 되었지만 행위무능력자라고 구분하였기에 이용자들의 개인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이유 등으로 제대로 이용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후견제도를 통해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든든하게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혼자 준비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절차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같은 서류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혼자서 진행하시다 보면 결국 서류미비나 기간도과 등으로 인해 보정명령이 반복적으로 내려지게 되어 4~5개월이면 끝날 일을 1년씩 허비하는 경우도 숱하게 봐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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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사항증명서란 후견인의 지위 및 권한을 증명하는 공적인 효력을 가진 서류를 말합니다.


또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와 달리, 후견사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프라인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터넷에 의해서는 후견등기가 없다는 내역을 확인하는 부존재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부를 발급 받기 위한 수수료는 1,200원이 발생합니다.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법원에 방문을 하여 발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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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류는 후견인이 되고난 다음, 자신이 후견인이라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단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류를 제출 요구받은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특히나 많이 필요한 곳이 바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입니다.

은행은 당사자가 직접 방문해도 여러가지 서류 등을 요구하는 번거로운 곳으로 유명하죠?

은행에서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금융기관의 업무를 처리할 때, 부존재증명서가 아닌 존재증명서, 즉 등기사항이 담겨있는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법원에 가서 실물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귀찮음이 있는 이 서류를 시시때때로 요구하기로 유명합니다.

후견등기사항 증명서의 경우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은행에서는 해당 서류를 통해 자신들의 금융 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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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부존재 증명서와 존재 증명서의 차이점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 우선, 존재 증명서의 경우 피후견인이 아닌 후견인 당사자가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신이 누구를 후견을 하고 있는지 그 존재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입니다.


▶ 이와달리 부존재 증명서의 경우 피후견이 발급해야할 서류입니다.​


피후견인이 후견을 받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혹은 후견인이 될 자가 자신은 후견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해당 서류를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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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류는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우선 부존재증명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존재 증명서의 경우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하여 반드시 법원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으로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척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함께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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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제도와 관련하여 선임이 이루어진 뒤에 이러한 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일이 많습니다.
선임 후에도 여러가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 양진하변호사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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