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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안에 배우는 유류분 승소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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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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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인권 침해,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어떤 영역을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행동'침해'라고 하는데요.



상속에서도 침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유류분 침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사망하면서 본인의 재산을 몽땅 한 명의 자식에게만 물려준 경우,


나머지 자녀들은 '유류분 침해를 당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이 뭔지, 유류분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딱 3분이면 유류분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침해 당한 유류분을 되찾아올 수 있는 비결도 상속전문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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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법률상 반드시 남겨놓아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상속 과정에서 그 누구도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 민법이 규정한 제도인데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인이 평생 피땀 흘려 일궈낸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유언 또는 증여를 통해 본인 재산을 자유롭게 물려줄 수 있는 권리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유류분제도가 있는 이상, 유류분이 유언보다 강합니다.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보다 중요한 것이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일정 부분의 몫을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만일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유류분 부족액만큼 반환할 것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이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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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속을 막기 위해
✔상속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불합리한 상속으로 인해 피해 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상속인이라고 무조건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 고인의 직계비속
✔ 고인의 직계존속
✔ 고인의 형제자매
✔ 고인의 배우자


참고로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를 의미하며 고인의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를 의미하는데요.

위의 리스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간혹 법으로 정해진 상속 순위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법정상속 4순위에 해당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에 대한 권리는 가질 수 있으나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유류분권을 가질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혼인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 상 남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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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권리자라면 본인이 얼마만큼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 고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고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고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고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된다면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유류분 비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 상속 개시 및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 두 가지 시효를 모두 충족했을 때에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기한이 초과된 후에는 상속 과정에서 억울함을 느꼈더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더이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을 침해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즉시, 상속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차 떠난 후에는 붙잡아도 소용 없듯이, 유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계산이 어렵다면 상속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유류분 소송 가능성 진단부터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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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전문가를 만나는가에 따라 여러분이 마주하는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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