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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3개월 기간 지난 사람들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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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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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일상 속에서는 재산을 상속받다는 동사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법률상 상속은 상속재산과, 법률상의 모든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상속은 망자의 가족들에게 재산 및 권리 등이 이전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재산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살다보면 은행권에 돈도 빌리고, 집을 담보로 채권을 만들고 여러가지 행위로 인해 빚을 떠안고 살기도 합니다.


살아 생전에 이러한 빚을 다 정리하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채무가 승계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빚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로 사망했다면 남은 유족들은 여러가지 절차에 의해 망자의 빚을 정리하셔야 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절차가 바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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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을 통해 상속이 개시된 이후의 필요한 절차들에 대해 많은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속 채무가 있을 경우에 꼭 진행해야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절차에 대해 아마 모르는 분보다 이제는 아는 분이 더 많으실텐데요.

하지만 이런 절차들이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는 아무래도 상속전문변호사가 아니고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우선 상속이라는 절차는 망자의 사망을 기점으로 자동으로 개시가 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속의 개시일은 누군가가 임의로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람의 사망일자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망자가 채무를 남기고 간 경우라면 사망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 또는 승인의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망자의 사망일자, 즉 상속개시일 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속개시일을 잘 체크하지 못해 기간을 놓쳐서 억울하게 상속 채무를 떠안는 일도 수도없이 많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제발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며, 상속개시일로부터 한정승인3개월이라는 기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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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조력자의 도움없이 혼자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는다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보정명령 및 기각결정이 내려져 결국 저와 같은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연락을 주게 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개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속개시일은 망자의 사망일입니다.

간혹 이 기간을 망자의 발인일자나 망자의 사망 신고일자로 착오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망자의 사망일자입니다. 


사람이 죽은 날짜가 상속의 개시 원인일자가 되므로 이 날짜를 착오하여 실수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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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3개월이라는 내용만 잘 기억하더라도, 상속 채무에 대한 대응은 어렵지 않습니다.


망자가 사망한 뒤 장례를 치르고 빠르게 안심상속원스톱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망자의 재산을 파악합니다.

재산목록을 확인하니 재산보다 채무가 많이 있거나, 채무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단순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한데요.

과거에는 가족들이 다같이 상속포기를 진행하곤 했으나 최근에는 상속포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의해 가족 중 일방이 대표로 한정승인을 진행하여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이전되는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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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해 셀프한정승인을 진행하는 분들도 많지만 십중팔구 다시 연락이 옵니다.

대부분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고 난 이후에 뒤늦게 연락이 와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데요.


한정승인3개월 이내에 진행을 한 뒤 결정문이 내려졌다면 그 이후부터 중요한 후속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신문공고 및 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의 절차입니다.

해당 절차들을 꼭 진행해야지만 망자의 채무에 대해 상속인들이 고유재산을 사용하여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망자의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에게 채권 변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대로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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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을 놓쳐 더이상 망자가 남긴 채무로 고통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상속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상속 채무 면책의 기회로 보아도 무방한 한정승인의 절차는

망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단 3개월 이내에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혼자 이리저리 알아보며 준비하는 것보다 보다 

더 합리적인 비용과 빠른 진행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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