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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비율, 왜 배우자가 더 가져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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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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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비율에서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함께했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생활 공동체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법은 상속을 재산 분배가 아니라 생활 보장의 문제로 봅니다.


그렇기에 배우자를 다른 상속인과 동일선상에 두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더라도 배우자의 몫을 따로 계산합니다.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보다 앞에 두는 이유도 같습니다.


배우자는 사망과 동시에 생활 기반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법 조문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민법 제1009조는 법정상속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단순한 공동상속인이 아닙니다.


가산 비율이 적용되는 특별한 지위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상속비율은 늘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지가 아닙니다.


누가 앞으로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비율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 상속비율이 높게 정해진 법적 구조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단독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속에서 계산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자녀 1인의 상속분을 1로 보는데. 배우자는 1.5를 받습니다.


자녀보다 50퍼센트 더 많은 것입니다.


이 유산상속비율은 임의가 아니며 민법에 명시된 기준입니다.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는 역시 1.5의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함께 상속하는 구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법이 정한 순위입니다.


배우자는 항상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하거나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이 구조 자체가 배우자의 생활 보호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우선 보호하는 민법의 관점

민법은 상속을 사후 정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망 이후의 삶까지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명의가 누구인지가 핵심이 아니며, 생활을 함께 운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여도를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상속비율 자체에 그 기여가 반영돼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사망으로 인해 즉각적인 생계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녀는 성장하면서 독립을 전제로 하지만 배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


법은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가산 비율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특혜가 아닌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기준은 오랜 기간 유지돼 왔으며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속비율 오해와 반드시 짚어야 할 기준

상속비율을 두고 가장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무조건 균등해야 공평하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공평과 균등은 다릅니다.


상속은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동일 비율이 원칙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협의로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비율로 돌아갑니다.


그만큼 법정상속비율은 강력한 기준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비율은 쉽게 줄일 수 없습니다.


유언이 있더라도 제한이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유류분 권리자이며 최소한의 몫은 반드시 보장받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접근했다간 분쟁이 커집니다.


유산상속비율은 감정으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한 법 기준 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유산상속비율에서 배우자가 더 가져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생활 공동체에 대한 보호와 미래의 생계를 고려한 입법 판단입니다.


그래서 법은 배우자를 특별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랜 사회적 합의와 현실 인식이 반영돼 있습니다.


상속을 앞두고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보다 구조를 봅니다.


누가 더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몫은 늘 중심에 놓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상속비율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도 줄어듭니다.


상속 분쟁의 상당수는 이 기본 구조를 몰라서 시작됩니다.


법정상속비율은 출발선입니다.


그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선택도 가능합니다.


협의도 전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산상속비율은 줄이기 위한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존중해야 할 기준입니다.


이 점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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