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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상속 무조건 똑같이 받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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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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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복형제라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부모가 같은 자녀일 경우 이복형제라도 상속권 자체는 동일합니다.


법은 혈연의 형태를 따지지 않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같은 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권이 같다는 것과 실제로 최종 분배 결과가 같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복형제상속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을 경우 억울하다는 감정만 남기고 법적 판단의 방향을 잘못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복형제상속이 왜 항상 똑같이 나뉘지는 않는지, 법적으로 어디까지 달라질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이복형제라도 상속권은 동일합니다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부모인 경우, 자녀는 1순위 상속인입니다.


이때 전혼 자녀인지, 후혼 자녀인지, 즉 이복형제인지 여부는 상속권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같은 부모의 자녀라면 모두 법정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분 역시 원칙적으로 균등합니다.


법정상속분 기준만 놓고 보았을 때, 이복형제라고 해서 적게 받거나 배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판례와 실무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는 확실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복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에서 불리해질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에 있는데요.


바로 기여분과 특별수익입니다.


이 제도들이 적용되었을 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분은 달라집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 공로를 상속분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단순히 자녀로서 도리를 다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장기간 부양을 전담했다거나 재산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지요.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합니다.


그 다음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을 나누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복형제 중 누군가만 기여분을 인정받는다면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여분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땐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감정이나 관계의 친밀도가 아닌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은 명확합니다.


따라서 막연한 기대나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복형제상속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쟁점

이복형제상속에서는 감정이 개입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여분 외에도 특별수익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데요.


특별수익이란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증여나 지원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 마련 지원, 사업자금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이 인정된다면 해당 금액은 상속분 계산에서 미리 공제됩니다.


이 역시 법정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결국 이복형제상속에서 핵심은 이복이라는 관계 자체가 아닙니다.


누가 얼마를 기여했는지, 이미 받은 재산이 있는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가 전부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을 땐상속 협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냉정하게 계산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복형제상속은 단순히 혈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이복형제에게도 동일한 상속권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기여분과 특별수익이라는 제도를 통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법 규정에서 나옵니다.


그렇기에 이복형제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막연한 불안이나 억측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동시에, 본인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준비도 필요합니다.


상속은 권리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입증과 기준이 전부입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셔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늦게 대응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이복형제상속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법이 정한 원칙과 예외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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