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속재산도 더 받아낼 준비가 된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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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더 많이’ 인정받은 실제 의뢰인 사례

1
상속재산분할

장녀 기여분 40% 인정

  • 2
    상속재산분할

    이복형의 친생자부존재소송
    방어, 상속권 인정

  • 3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개시심판
    단 3개월만에 인용

  • 4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간 조정 성립

  • 5
    친생자부존재

    호적상 모친,
    가족관계등록부 삭제

  • 6
    유류분청구

    유류분침해 당한 대습상속인,
    전액 반환 승소

  • 7
    유류분방어

    1심에서 반환한 유류분,
    항소 40% 이상 감면

  • 8
    기여분방어

    새아버지의 기여분주장
    30% 이상 방어

전문가 칼럼

‘더 많은’ 재산을 인정받는 것,
저에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인정받는 것, 저에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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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7월 기준]
상속포기신고, 핵심은 '3개월'이라는 신청 기간

가끔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마음의 정리도 안 됐는데 상속 문제까지 챙겨야 하나요.”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그렇지만 상속포기신고만큼은 감정과 별개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특히 ‘3개월’이라는 기간은 법에서 정해 둔 절대 기준입니다.이 기간을 넘기게 될 경우 상속을 원치 않아도 자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구조이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가장 먼저 짚고 싶은 점은, 절차 자체가 복잡하기보다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서류 준비도 어렵지 않지만 순서를 잘못 잡거나 기간을 놓치면 바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상속포기 신청의 실제 구조 상속포기 신고는 돌아가신 분의 채무까지 모두 이어받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제도 자체는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신청 기한은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상속 개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이며, 대부분은 사망 소식을 들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이 3개월이 지나면 포기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기한 도과는 거의 예외를 두지 않는 부분이기에 실수 없이 관리해야만 하지요.준비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신분관계 서류가 기본이며,추가로 피상속인에 대한 가족관계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작성해야 하는 상속포기신고서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형식을 갖추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함이 필요합니다.준비된 서류는 피상속인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제출 법원을 잘못 지정하였을 경우 사건 진행이 지연됩니다.즉, 절차는 단순하지만 요건을 충족시키는 정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신청에서 결정까지의 실제 절차상속포기신고는 제출 후 곧바로 인정되는 방식이 아닙니다.법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미비사항이 있으면 보정을 요구합니다.보정 기간 안에 서류를 완비해야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요.이 단계에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를 처음부터 정확히 갖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서류가 적절히 준비되면 법원은 심리를 통해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부분은 서류 심사만으로 끝나며, 별도의 출석을 요구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결정이 내려지면 ‘상속포기 심판문’을 발급받게 되는데 이 심판문은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특히 금융기관이나 채권자 측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여기까지 진행되는 과정은 평균적으로 수 주 정도 걸립니다.개별 사건마다 차이가 있지만 구조는 동일합니다.이때 중요한 점은 제출 이후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신고가 자동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반드시 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완성됩니다.따라서, 신청이 끝났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심판문 수령까지 확인해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3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는 전략상속포기신고는 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연장이 사실상 어렵습니다.이 기간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사망 사실을 알고 난 뒤 곧바로 재산 내역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재산이 많아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부채가 훨씬 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그러나 부채 조사가 늦어져도 법적 기한은 그대로 흐릅니다.그래서 기초적인 서류와 기본 현황만 파악되면 일단 상속포기 방향을 설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이미 포기신고를 한 뒤 추가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기초 포기가 유지됩니다.기한 도과 이후 포기나 한정승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며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만큼 3개월이라는 기간은 단순한 행정상의 기한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좌우하는 기준입니다.일정 관리가 어려운 분들은 사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법률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실수 없는 방법입니다.상속 포기 여부를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이 부분만 명확히 관리해도 전체 절차의 절반은 이미 안정적으로 진행된 셈입니다.상속포기신고는 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제도입니다.특히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합니다.기한 안에만 신청하면 부담 없이 정리할 수 있지만, 이를 놓치게 될 경우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정확한 절차와 기한 관리만 확보되면 상속 문제는 훨씬 명확하게 해결됩니다.준비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저 양진하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바로 받으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3개월 기간 지난 사람들만 보세요

 상속이란 일상 속에서는 재산을 상속받다는 동사의 의미로 사용됩니다.법률상 상속은 상속재산과, 법률상의 모든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합니다.간단히 설명드리면 상속은 망자의 가족들에게 재산 및 권리 등이 이전되는 절차입니다.​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재산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살다보면 은행권에 돈도 빌리고, 집을 담보로 채권을 만들고 여러가지 행위로 인해 빚을 떠안고 살기도 합니다.​살아 생전에 이러한 빚을 다 정리하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채무가 승계됩니다.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빚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로 사망했다면 남은 유족들은 여러가지 절차에 의해 망자의 빚을 정리하셔야 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절차가 바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절차입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상속이 개시된 이후의 필요한 절차들에 대해 많은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상속 채무가 있을 경우에 꼭 진행해야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절차에 대해 아마 모르는 분보다 이제는 아는 분이 더 많으실텐데요.​하지만 이런 절차들이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언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는 아무래도 상속전문변호사가 아니고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우선 상속이라는 절차는 망자의 사망을 기점으로 자동으로 개시가 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상속의 개시일은 누군가가 임의로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람의 사망일자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만약, 망자가 채무를 남기고 간 경우라면 사망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 또는 승인의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망자의 사망일자, 즉 상속개시일 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실제로 이러한 상속개시일을 잘 체크하지 못해 기간을 놓쳐서 억울하게 상속 채무를 떠안는 일도 수도없이 많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제발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며, 상속개시일로부터 한정승인3개월이라는 기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이 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물론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조력자의 도움없이 혼자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는다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보정명령 및 기각결정이 내려져 결국 저와 같은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연락을 주게 됩니다.상속개시일부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개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상속개시일은 망자의 사망일입니다.간혹 이 기간을 망자의 발인일자나 망자의 사망 신고일자로 착오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망자의 사망일자입니다. 사람이 죽은 날짜가 상속의 개시 원인일자가 되므로 이 날짜를 착오하여 실수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3개월이라는 내용만 잘 기억하더라도, 상속 채무에 대한 대응은 어렵지 않습니다.망자가 사망한 뒤 장례를 치르고 빠르게 안심상속원스톱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망자의 재산을 파악합니다.재산목록을 확인하니 재산보다 채무가 많이 있거나, 채무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단순포기나 한정승인이 가능한데요.​과거에는 가족들이 다같이 상속포기를 진행하곤 했으나 최근에는 상속포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의해 가족 중 일방이 대표로 한정승인을 진행하여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이전되는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셀프한정승인을 진행하는 분들도 많지만 십중팔구 다시 연락이 옵니다.대부분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고 난 이후에 뒤늦게 연락이 와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데요.한정승인3개월 이내에 진행을 한 뒤 결정문이 내려졌다면 그 이후부터 중요한 후속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바로 신문공고 및 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의 절차입니다.​해당 절차들을 꼭 진행해야지만 망자의 채무에 대해 상속인들이 고유재산을 사용하여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 망자의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에게 채권 변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대로 면책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을 놓쳐 더이상 망자가 남긴 채무로 고통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상속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상속 채무 면책의 기회로 보아도 무방한 한정승인의 절차는망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단 3개월 이내에만 시행이 가능합니다.혼자 이리저리 알아보며 준비하는 것보다 보다 더 합리적인 비용과 빠른 진행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지청구 상속재산분할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법

 ​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이라 하여 하늘이 내려준 관계라고 합니다.​땔래야 땔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설사, 부모님이 이혼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각자 별개로 자녀들과 부모 자식 관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에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자녀 역시 마찬가지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나 이미 부모님이 사망을 해버린 상태에서 알게 된 사실이라면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인데, 게다가 갑자기 나타난 부모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배다른형제, 이른바 혼외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더욱이 그러합니다.티비에서만 보던 상황,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흔하게 발생합니다.외도 등으로 인해 숨겨진 자식이 뒤늦게 나타나 부모님의 재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하지만 법적으로 이들 역시 정당한 상속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혼외자의 경우 인지청구 상속재산분할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여 재산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 중 일방의 외도 등으로 인해 혼외자가 있는 경우 자녀들에게는 갑자기 배다른형제가 생긴 것으로 이들이 뒤늦게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나누어주기 싫은 것이 당연한 마음입니다.하지만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들도 부모님의 피를 물려받은 엄연한 자녀가 맞으므로 일방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상속은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혼외자가 그냥 상속재산을 주장할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혼외자가 인지를 받는다면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재산에 대해 분할해줄 의무가 발생합니다.혼외자가 인지의 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 제대로 부모님과 가족관계 형성이 되지 않은 혼외자의 경우 생부의 상속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인지청구소송의 과정을 거쳐 가족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혼외자가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즉, 생부가 사망했더라도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확립해야 합니다.인지청구 절차는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립하는 절차입니다.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출산을 통해 무조건 친생관계가 형성되지만, 아버지의 경우 그렇지 못합니다.​따라서 혼외자는 아버지와 가족 관계를 맺기 위해 인지청구소송을 거쳐 법률적인 친자 관계를 마련한 뒤 인지청구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순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생부와 생모가 법률혼 관계가 아닌 경우 어머니와는 임신과 출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자연스레 형성됩니다.하지만 아이의 아빠는 출산을 한 여성의 법적 배우자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로 자연스레 등재가 되지 않는데요.​만약 외도의 관계가 아니었다면 별도로 인지 절차를 거쳐 당시에 아이와 친자 관계를 맺었을테지만 그러한 절차없이 혼외자로 자라온 경우에는 친부와 별도로 인지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인지청구권은 신분상의 권리로서 이에 대해 포기가 불가하며,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알게된 날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약 이 기간을 지나버리는 경우 법원은 가족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잘못된 가족관계를 알고서도 이를 수긍하려는 의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청구권 소멸으로 더이상 소송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물론 단순히 가족관계를 정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후 상속분쟁, 혹은 이미 상속재산분할 문제와 엮여버린 경우에는 인지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혼외자로 태어난 사람이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생부와의 친자 관계 확립이 우선시됩니다.아무런 관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도 상속권을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인지를 한 뒤에도 상속재산분할의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기존의 아버지 가족들이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기 위해 이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의 복잡한 과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양진하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상속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속기여분제도? 더 많은 재산 인정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양진하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다른 직원들 보다 더 뛰어난 업무 성과를 보이는 사람이라면 응당 더 높은 보수나 직책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이는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람의 삶에도 적용되는 부분인데요.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에게 그에 따른 보상은 당연한 듯합니다.이러한 이치는 상속기여분제도를 통하여 법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도 본인의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을 고려중일거라 생각됩니다.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주세요.제가 직접 작성한 하단의 내용을 통하여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10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여분이란?공동상속인들 중에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한 데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인정해주는 지분을 의미합니다.이렇게 인정되는 기여분은 산정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당사자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는데요.이 때 기본적으로 기여분의 액수는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 중 유증이 된 재산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해서 안됩니다.이러한 상속기여분제도는 기본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우선 결정이 됩니다.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내용을 파악하여 상속재산의 액수와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을 결정하게 됩니다.이 때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가 바로 기여분결정심판청구 인 것이지요.다만 기여분은 소송으로 다투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아닌 심판청구로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기여분은 오직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인정해주는 편이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기여도결정심판청구를 해도 청구인이 원하는만큼 인정되는 경우도 상당히 드물었죠.(예컨대 법률에서는 피상속인과 동거나 간호를 했거나 재산에 대한 기여를 한 사람들에 대해 기여도가 있다고 본다고 하였습니다.)​하지만 현재에 이르러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게 되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을 얼마만큼 인정받느냐가 결국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액수와 직결이 됩니다.하지만 단순한 행위의 부양이나 동거에 대해서 기여했다고 인정해주지는 않는데요.때문에 특별한 수준의 기여 행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A씨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로 B씨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습니다.그러던 중 A씨의 배우자가 사망을 하고 곧바로 B씨와 재혼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얼마 뒤 건강이 나빠진 A씨 B씨와 B씨의 자녀들에게 간호를 받으며 지내왔습니다.이후 A씨가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사망하기 얼마 전 A씨가 보유하고 있던 대부분의 재산에 대해 B씨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이에 대해 전 배우자의 자녀 C씨는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주장하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하지만 B씨는 재산을 반환하지 않으려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며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 배우자 자녀 C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그 이유는 B씨가 사망한 A씨의 배우자로 부부의 의무를 다한 수준의 부양에 그쳤을 뿐, 특별한 부양을 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의 유지나 증대에 대해서도 특별한 수준의 기여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B씨의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C씨의 청구에 따라 재산을 반환해주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해서 모든 부양이나 동거, 간호, 재산의 증대 행위에 대해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앞서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기여분이 실제로 인정되는 데에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가집니다.단순히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부양하고 간호한 것은 부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이를 기여분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외에도 재산을 증대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만약 부동산 재산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러운 가치의 평가가 상승한 부분이라면, 이는 누군가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여분 결정 심판의 경우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상속인들은 더 많은 재산을 인정받으려 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는 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합니다.하지만 최근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높은 기여도의 인정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 받고 싶다면 법률조력자의 도움을 꼭 받아보셔야 하는데요.해당 내용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유언효력 무효되는 경우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입니다.​유언은 망자들이 사망하기 전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의사표시입니다.이에 따라 그들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며 제대로 효력을 가지게 하기 위해 일반적인 의사와 다르게 몇가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나 민법에서 규정하는 유언의 방법을 숙지하지 않으면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시 치매유언효력 무효 등을 원인으로 제대로된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유언에 대해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물론 가족들 사이에 분쟁이 없다면 정해진 방법을 숙지하지 않은 유언이라 해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대부분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 서로 더 많은 상속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남은 상속인들끼리 다투다가 결국 치매유언효력이 있니 없니로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실무상  치매 환자가 유언을 하게 되면 효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모든 치매유언효력을 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치매환자가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효력의 유무효를 나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많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여러가지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게 되는데,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기억력 및 인지능력 저하를 시키는 치매입니다.치매를 앓게 되면 인지 능력의 저하와 최근의 기억상실 등 여러가지 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이나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워집니다.​이러한 상태의 치매환자들이 유언을 했다면, 과연 그 유언의 내용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까요?​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본인의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며 자신이 유언으로 남긴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알지 못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중증 이상의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 남긴 유언은 치매유언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개중에 그들의 상태나 내용, 유언의 방법이나 시기에 따라 치매환자가 한 유언도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유언은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남기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조건을 규정하고 이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왠만하면 효력을 가진다고 인정해줍니다.따라서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해도 인지능력의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거나 경증 치매를 앓고 있어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의미 파악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반드시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정리하자면 망자가 치매를 앓는 상태로 사망했다고 하여 남긴 유언이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 명백한 경우로는 자필로 작성하지 않은 유언장들입니다.​최근 휴대폰의 보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성능이 뛰어나, 휴대폰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유언장이 자필로 작성되지 않고 컴퓨터 등으로 작성하여 복사한 문서인 경우에는 요식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또한 치매환자가 몰래 써둔 유언장 역시 치매의 정도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당연히 사기나 강박에 의해 유언장을 강제로 작성하게 시켰다면 해당 유언장 역시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는 반드시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어린 아기가 되는 등 다소 극단적인 증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 치매의 종류와 증세가 매우 다양합니다.​단순 혈관성 치매인 경우에는 간단한 의사 표시가 가능하며 말이 어눌해질 뿐 그들은 올바른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분들이 유언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유언의 내용이나 경위, 당시 유언자의 의사에 대한 확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언의 적법성을 인정해주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보통 유언의 효력에 대한 유무를 다투는 것은유언의 당사자가 사망한 뒤 남은 유족들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나눠야할 때입니다.결국 유언을 다투는 상황도 상속 재산과 연관이 있다는 것인데요.망자가 남긴 재산을 유용하게 나누고 가족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상속 분쟁의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는 저 양진하변호사에게 연락 한통 주시기 바랍니다.​무엇보다 진정성있는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저에게 연락주신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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