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속재산도 더 받아낼 준비가 된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양진하 변호사의
THE
+
받아드림
상담신청하기
성공사례

‘더 많이’ 인정받은 실제 의뢰인 사례

1
상속재산분할

장녀 기여분 40% 인정

  • 2
    상속재산분할

    이복형의 친생자부존재소송
    방어, 상속권 인정

  • 3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개시심판
    단 3개월만에 인용

  • 4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간 조정 성립

  • 5
    친생자부존재

    호적상 모친,
    가족관계등록부 삭제

  • 6
    유류분청구

    유류분침해 당한 대습상속인,
    전액 반환 승소

  • 7
    유류분방어

    1심에서 반환한 유류분,
    항소 40% 이상 감면

  • 8
    기여분방어

    새아버지의 기여분주장
    30% 이상 방어

전문가 칼럼

‘더 많은’ 재산을 인정받는 것,
저에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인정받는 것, 저에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 승소율
    0%
  • 누적 상담건
    0
  • 의뢰인 만족도
    0%
[2023. 07월 기준]
이복형제상속 무조건 똑같이 받는 건 아니에요

상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복형제라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부모가 같은 자녀일 경우 이복형제라도 상속권 자체는 동일합니다.법은 혈연의 형태를 따지지 않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같은 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상속권이 같다는 것과 실제로 최종 분배 결과가 같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이복형제상속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바로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을 경우 억울하다는 감정만 남기고 법적 판단의 방향을 잘못 잡게 됩니다.그래서 오늘은 이복형제상속이 왜 항상 똑같이 나뉘지는 않는지, 법적으로 어디까지 달라질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이복형제라도 상속권은 동일합니다민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피상속인이 부모인 경우, 자녀는 1순위 상속인입니다.이때 전혼 자녀인지, 후혼 자녀인지, 즉 이복형제인지 여부는 상속권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같은 부모의 자녀라면 모두 법정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상속분 역시 원칙적으로 균등합니다.법정상속분 기준만 놓고 보았을 때, 이복형제라고 해서 적게 받거나 배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이 부분은 판례와 실무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는 확실한 기준입니다.따라서 이복형제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에서 불리해질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문제는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에 있는데요.바로 기여분과 특별수익입니다.이 제도들이 적용되었을 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분은 달라집니다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 공로를 상속분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에 명시된 규정입니다.단순히 자녀로서 도리를 다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장기간 부양을 전담했다거나 재산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지요.기여분이 인정된다면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합니다.그 다음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을 나누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이복형제 중 누군가만 기여분을 인정받는다면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중요한 점은 기여분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땐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법원은 감정이나 관계의 친밀도가 아닌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 기준은 명확합니다.따라서 막연한 기대나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이복형제상속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쟁점이복형제상속에서는 감정이 개입되기 쉽습니다.하지만 법은 감정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기여분 외에도 특별수익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는데요.특별수익이란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증여나 지원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주택 마련 지원, 사업자금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특별수익이 인정된다면 해당 금액은 상속분 계산에서 미리 공제됩니다.이 역시 법정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됩니다.결국 이복형제상속에서 핵심은 이복이라는 관계 자체가 아닙니다.누가 얼마를 기여했는지, 이미 받은 재산이 있는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가 전부입니다.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을 땐상속 협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법적으로는 냉정하게 계산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이복형제상속은 단순히 혈연의 문제가 아닙니다.법은 이복형제에게도 동일한 상속권을 부여합니다.하지만 기여분과 특별수익이라는 제도를 통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차이는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법 규정에서 나옵니다.그렇기에 이복형제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막연한 불안이나 억측부터 버리셔야 합니다.동시에, 본인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준비도 필요합니다.상속은 권리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입증과 기준이 전부입니다.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셔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상속 문제는 늦게 대응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이복형제상속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법이 정한 원칙과 예외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재산분할 상속 기여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 과정에서 재산분할의 기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법은 법정상속분이라는 큰 틀을 제시하지만, 실제 분쟁의 핵심은 언제나 기여도에 있습니다.얼마를 상속받을 수 있는지는 가족관계의 이름이 아니라 그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에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따라서 재산분할 상속 기여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몫조차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반대로 근거 없는 기대만 앞설 경우엔 불필요한 갈등과 시간 낭비로 이어지기도 하지요.재산분할 상속 기여도는 철저한 법과 증명의 영역입니다.이 글에서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속 기여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상속 기여도의 법적 의미와 판단 기준상속 기여도는 민법에서 정한 개념입니다.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분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지요.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특별한 기여’입니다.단순히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재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장기간 실질적인 역할을 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법원은 추상적인 헌신이나 정서적 희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구체적인 행위와 그 결과가 재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봅니다.경제적 지원, 무상 노무 제공, 사업 참여, 채무 변제 등 재산적 평가가 가능한 요소가 중심이 됩니다.반면 일상적인 부양이나 가족 구성원으로서 통상 기대되는 역할은 기여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이 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주장 자체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그래서 기여도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 구조 안에서 정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셔야 합니다.기여도 인정의 핵심은 증명입니다상속 기여도를 주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자료입니다.아무리 오랜 기간 기여했다고 생각해도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법적으로는 평가되지 않습니다.기여 행위의 내용, 기간, 정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금전적 기여라면 자금의 출처와 흐름이 확인되어야 하고, 노동력 제공이라면 그 노동이 어떤 경제적 가치를 가졌는지 설명되어야 합니다.특히 무형의 기여를 주장할수록 증명의 난이도는 높아집니다.그렇기에 기여도 주장은 시작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무엇을 주장할지보다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우선입니다.기여도는 단독으로 평가되지 않고, 다른 상속인의 기여와도 비교됩니다.상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장 구조가 정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법은 냉정하고, 판단 기준은 일관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결국 기여도 인정의 성패는 준비 단계에서 이미 갈린다고 보셔도 과하지 않습니다.재산분할과 기여도 주장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상속 재산분할은 단순한 비율 싸움이 아닙니다.전체 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기여도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합니다.기여도만 강조하다가 정작 재산 목록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그래서 재산분할과 기여도 주장은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어떤 재산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이 연결이 매끄럽지 않으면 주장 전체가 약해집니다.또한 재산분할 상속 기여도는 자동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주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판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시기와 절차 역시 중요한데, 상속 절차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뒤늦게 기여도를 이야기하면 실효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전체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재산분할과 기여도는 결국 하나의 전략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재산분할 상속 기여도는 생각보다 엄격하게 판단됩니다억울함이 크다고 해서, 오래 함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법이 요구하는 기준과 증명의 수준은 분명합니다.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기여도는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영역입니다.그래서 준비 없는 자신감은 위험하고, 막연한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오기 쉽습니다.상속 분쟁은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만큼 더욱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재산분할과 기여도 문제를 동시에 바라보고, 법적 구조 안에서 정리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상속 전문 변호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하나입니다.재산분할 상속 기여도는 제대로 준비한 사람에게만 인정됩니다.그 출발은 정확한 이해이고, 끝은 치밀한 입증입니다.

유산상속비율, 왜 배우자가 더 가져갈까요?

유산상속비율에서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배우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함께했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단순히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생활 공동체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민법은 상속을 재산 분배가 아니라 생활 보장의 문제로 봅니다.그렇기에 배우자를 다른 상속인과 동일선상에 두지 않습니다.자녀가 있더라도 배우자의 몫을 따로 계산합니다.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보다 앞에 두는 이유도 같습니다.배우자는 사망과 동시에 생활 기반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이 점은 법 조문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민법 제1009조는 법정상속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배우자는 단순한 공동상속인이 아닙니다.가산 비율이 적용되는 특별한 지위로 정리돼 있습니다.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상속비율은 늘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법의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입니다.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지가 아닙니다.누가 앞으로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그래서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비율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배우자 상속비율이 높게 정해진 법적 구조배우자의 상속비율은 단독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항상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속에서 계산됩니다.자녀가 있는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이때 자녀 1인의 상속분을 1로 보는데. 배우자는 1.5를 받습니다.자녀보다 50퍼센트 더 많은 것입니다.이 유산상속비율은 임의가 아니며 민법에 명시된 기준입니다.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배우자는 역시 1.5의 비율을 적용받습니다.배우자와 형제자매가 함께 상속하는 구조는 거의 없습니다.왜냐하면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이 역시 법이 정한 순위입니다.배우자는 항상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하거나 단독으로 상속합니다.이 구조 자체가 배우자의 생활 보호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배우자를 우선 보호하는 민법의 관점민법은 상속을 사후 정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사망 이후의 삶까지 고려하는 제도입니다.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명의가 누구인지가 핵심이 아니며, 생활을 함께 운영했는지가 중요합니다.따라서 기여도를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법정상속비율 자체에 그 기여가 반영돼 있습니다.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배우자는 사망으로 인해 즉각적인 생계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자녀는 성장하면서 독립을 전제로 하지만 배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특히 고령일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집니다.법은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그래서 배우자에게 가산 비율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이건 특혜가 아닌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이 기준은 오랜 기간 유지돼 왔으며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상속비율 오해와 반드시 짚어야 할 기준상속비율을 두고 가장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바로 무조건 균등해야 공평하다는 생각입니다.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공평과 균등은 다릅니다.상속은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그렇기에 동일 비율이 원칙이 아닙니다.또 하나의 오해는 협의로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비율로 돌아갑니다.그만큼 법정상속비율은 강력한 기준입니다.특히 배우자의 비율은 쉽게 줄일 수 없습니다.유언이 있더라도 제한이 있습니다.유류분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배우자는 유류분 권리자이며 최소한의 몫은 반드시 보장받습니다.이 구조를 모르고 접근했다간 분쟁이 커집니다.유산상속비율은 감정으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정확한 법 기준 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유산상속비율에서 배우자가 더 가져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생활 공동체에 대한 보호와 미래의 생계를 고려한 입법 판단입니다.그래서 법은 배우자를 특별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이 기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오랜 사회적 합의와 현실 인식이 반영돼 있습니다.상속을 앞두고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법은 감정보다 구조를 봅니다.누가 더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따집니다.그래서 배우자의 몫은 늘 중심에 놓입니다.이 원리를 이해하면 상속비율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불필요한 오해도 줄어듭니다.상속 분쟁의 상당수는 이 기본 구조를 몰라서 시작됩니다.법정상속비율은 출발선입니다.그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그래야 선택도 가능합니다.협의도 전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유산상속비율은 줄이기 위한 대상이 아닙니다.처음부터 존중해야 할 기준입니다.이 점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치매 후견인 신청 추천 드리는 이유

치매가 진단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일상보다 법적 판단 구조입니다.재산 관리가 흐트러지고 계약의 효력이 의심받기 시작합니다.이 시점에서 후견인 신청은 선택이 아니라 정리의 문제가 됩니다.치매 후견인 제도는 그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불확실한 상태를 방치하지 않고, 법원이 판단해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가족의 선의만으로 버티는 방식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법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치매 후견인 신청을 권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이 제도는 재산 보호를 넘어 분쟁 예방 장치로 기능합니다.치매 상태에서는 당사자의 의사 능력이 계속 변동됩니다.어느 날은 괜찮아 보여도, 법적으로는 이미 취약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이 간극을 가족이 임의로 판단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후견인 제도는 그 판단을 법원의 기준으로 고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단호한 제도입니다.저는 이 단호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치매 상태에서는 ‘동의’가 법적으로 불안정합니다치매가 진행되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해지는 순간이 옵니다.중요한 점은 그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겉으로 대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법적 판단 능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계약, 처분, 증여, 금융 거래는 모두 문제 소지가 됩니다.나중에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이 불안정성이 바로 후견 제도의 출발점입니다.성년후견은 법원이 의사 능력 부족을 공식적으로 판단합니다.그 판단을 토대로 후견인이 법적 대리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이 구조가 갖춰졌을 때 거래의 안정성이 확보됩니다.상대방도 안심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효나 취소를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법률적으로 보면 이는 매우 큰 차이입니다.가족이 대신 관리하고 있다는 사정은 충분한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명의와 권한이 분리된 상태는 항상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후견 개시 결정은 이 불안 요소를 정리해 줍니다.재산 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됩니다치매 후견인 제도의 핵심은 관리의 투명성입니다.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마음대로 쓰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이 점을 부담으로 느끼는 분들도 계시지만 바로 그 제한이 재산을 지켜 줍니다.치매 상태에서는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사기, 착오 송금, 불필요한 계약이 반복되기도 합니다.후견인이 개입하면 이러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이 구분되는 만큼 요양비, 치료비, 생활비 역시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이 구조는 향후 상속 문제에서도 중요합니다.재산의 흐름이 명확하면 분쟁이 줄어들게 됩니다.어떤 지출이 정당했는지 기록으로 남기 때문입니다.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치매가 진행되면 가족의 역할이 커짐과 동시에 오해도 쌓이게 됩니다.누가 관리하고, 누가 결정했는지 불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이 상황은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후견인이 선임되면 결정 구조가 명확해집니다.누가 어떤 권한으로 움직이는지 분명해집니다.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감정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특히 재산 처분이나 큰 지출이 필요한 경우 차이가 큽니다.후견인의 권한 범위 안에서만 진행되며 가족 구성원 간 의심이 줄어듭니다.이 점은 실제 분쟁 예방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저는 치매 후견인 신청을 갈등 관리 장치로 봅니다.문제가 생긴 뒤 수습하는 방식보다 훨씬 낫습니다.법은 미리 준비할수록 강해집니다.결론적으로, 치매 후견인 신청은 정리의 시작입니다치매 후견인 신청이 부담스러운 절차로 보일 수 있습니다.법원, 서류, 심문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이 절차는 복잡함보다 명확함을 줍니다.불안정한 상태를 법적으로 정리해 줍니다.이 제도를 회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미룰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치매는 호전보다 진행을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그 전제 위에서 법적 구조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입니다.후견인 신청은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는 절차가 아닙니다.권리를 안전하게 행사하도록 돕는 장치입니다.그리고 그 보호는 가족 전체를 향합니다.재산, 책임, 갈등을 한 번에 정리해 줍니다.치매가 확인됐다면 후견인 제도가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입니다.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그것이 결국 모두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빚상속순위 정해지는 기준 확인하세요

상속에서 빚은 예외가 아닙니다.재산을 물려받는 순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빚도 함께 이전됩니다.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본인이 원치 않던 채무까지 책임지게 됩니다.그래서 빚상속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부터 분명히 짚고 가셔야 합니다.빚상속순위는 민법상 상속순위를 그대로 따릅니다빚상속순위는 별도로 정해진 규칙이 아닙니다.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재산이든 채무든 동일한 구조로 이전된다는 뜻입니다.가장 먼저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자녀, 손자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집니다.즉, 직계비속이 있다면 배우자는 그들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직계비속이 없다면 순위는 직계존속으로 넘어갑니다.부모, 조부모가 해당됩니다.이 경우에도 배우자는 단독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직계존속과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그다음 순위는 형제자매,마지막 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삼촌, 고모, 이모, 조카 등이 포함됩니다.이 단계는 앞선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없을 때만 해당됩니다.이 순위는 재산에도, 빚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빚만 따로 뒤로 밀리거나 건너뛰는 일은 없습니다.배우자는 예외가 아니라 핵심 상속인입니다배우자의 지위는 자주 오해됩니다.배우자가 있으면 다른 가족보다 먼저 책임을 지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도 많습니다.그러나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배우자는 단독 1순위가 아닙니다.항상 다른 상속인과 함께하거나, 다른 상속인이 없을 때 단독으로 상속합니다.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배우자가 빚을 더 많이 떠안는 구조도 아닙니다.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뉩니다.채무 역시 같은 비율로 나누어 부담합니다.중요한 점은, 배우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빚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상속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선택할 권한도 동일하게 보장됩니다.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선택의 기한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선순위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빚상속순위는 고정되어 있지만 실제 책임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위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직계비속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이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이들도 모두 포기하면 형제자매로 순위가 이동합니다.중요한 점은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앞선 순위가 모두 포기해야만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됩니다.일부만 포기한 경우에는 공동상속 구조가 유지됩니다.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상속포기는 개인별로 판단됩니다.가족 중 누군가 포기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두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각 상속인이 직접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빚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 이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순위를 잘못 이해하면,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뒤늦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빚상속순위는 알고 대비하는 문제입니다빚상속순위는 복잡해 보이지만, 기준은 분명합니다.민법상 상속순위와 동일합니다.재산과 채무를 나누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먼저입니다.그다음은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이후 형제자매, 마지막으로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입니다.배우자는 항상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법이 명확히 보호하는 상속인입니다.그리고 상속은 강제가 아닙니다.선택의 문제입니다.다만 선택에는 기한이 있습니다.순위에 따라 책임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상속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입니다.특히 빚이 얽혀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순위를 알고, 제도를 알고, 절차를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분명히 말씀드립니다.빚상속순위는 미리 알고 대응하면 통제 가능한 영역입니다.모르고 지나치면, 뒤늦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지금 이 기준만큼은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문의하기

연락처 *
문의내용
상속포기, 한정승인 | 상속변호사 양진하의 THE 받아드림 맨위로가기 상속포기, 한정승인 | 상속변호사 양진하의 THE 받아드림 맨위로가기